한국 부동산 매각 수입 세금보고

….. 174.***.73.113

10만불 미만 받는경우면 보고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
10만불이 넘을경우, Form 3520으로 보고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세금의무이니 내야할 세금은 없는걸로.

일단 IRS쪽에 보이는 모양으로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 원글님에게 송금하였으니 증여이고. 10만불 미만이니 보고없이 무시하시면 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