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딸이, 알바해서 w2를 받았는데

GAA 47.***.45.162

고등학생 자녀라도 개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인 경우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신고를 위한 수수료(CPA 또는 터보택스)가 환급 받는 세금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1,530불이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도 2년전에 비슷하게 자녀의 소득이 있어서 알아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