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미국시민권 취득자의 복수국적 신청에 관한 질문

시민권 211.***.222.199

65세이상된 시민권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법의 취지로는 특별한 행정절차 없이 복수국적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 말도 안되는 사고임.

또한가지 질문은 복수국적을 취득하러 대한민국에 입국할 시에는 어느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시민권 취득했으면 미국 여권이 생기고 당연히 한국국적 상실신고하고 한국여권은 폐기되야함. 그리고 65세 넘어서 미국 여권으로 한국들어와 절차를 밟아야함,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옳지 않은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