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미국시민권 취득자의 복수국적 신청에 관한 질문

EB3 99.***.192.32

65세 이후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국적상실신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한국시민권으로 거주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출입국 외국인청 민원실로 연락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82-2-2650-6231 이 번호로 연락하면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