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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금보고 67.***.195.166

우선 시간내서 자세히 설명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능하다면 2번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 W2나 1099의 경우 소득이 accrual 한것을 기준으로 발급하지 않고 페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발급합니다. 이는 회사 어카운팅에서 accrual basis 를 사용하거나 cash basis를 사용하는것과 상관없이 IRS 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accrual basis 를 사용해서 2013년 12월 발생한 월급을 2013년에 넣어서 보고하더라도 페이체크가 2014년 1월에 발행되면 해당 금액은 2014년 W2 에 해당 금액이 들어갑니다. ”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 발행해준 W2가 2023년 12월 발생한 월급을 2023년에 넣어서 보고하며, 페이체크가 2024년 1월에 발행되어도 2024년 W2가 아닌 2023년 W2에 해당금액이 들어갔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accrual 한것을 기준으로 발급하지 않고 페이한 날짜를 기준해서 발급, IRS에서 그렇게 보고하라고 하셨다는 문구가 마음에 걸립니다.
JSTA님의 설명이라면, 페이한 날짜를 기준해서 2023년 12월 월급은 2024년 1월로 들어가야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셨는데 추가 질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