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도 cash basis 뿐만 아니라 accrual basis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지니스를 해서 Sch C를 발행하는 경우가 아닌 월급쟁이라면 사실 cash basis 나 accrual basis에 의미가 없습니다. 월급쟁이는 W2 발행한 금액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2. 2013년 12월 일한것에 대한 소득을 2014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W2나 1099의 경우 소득이 accrual 한것을 기준으로 발급하지 않고 페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발급합니다. 이는 회사 어카운팅에서 accrual basis 를 사용하거나 cash basis를 사용하는것과 상관없이 IRS 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accrual basis 를 사용해서 2013년 12월 발생한 월급을 2013년에 넣어서 보고하더라도 페이체크가 2014년 1월에 발행되면 해당 금액은 2014년 W2 에 해당 금액이 들어갑니다. 회사측에서 실수한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리한것 입니다.
3.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은 cash basis냐 accrual basis 냐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회사에서 준 W2 대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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