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무료 상담도 많으니 변호사에게 상담하거나 실명카페나 게시판에 물어보지 않는 이상 답변을 걸어 들어야 합니다. 윗사람처럼 부러워서 하는 잘못된 정보듣고 실행했다가는 큰일납니다. 가장 중요한건 신분이 실아있어야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1. No,
미국내에서 h비자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한국 나가면 남은 h비자 기간(총6년-사용기간=?)만큼 recapture 로 다시 로터리없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동종직무 스폰서를 구해서 다시 이민국에 심사를 통과하고 대사관 인터뷰를 다시하고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존회사의 양해를 구해서 잠시 휴직 하는 경우는 비자기간이 있으면 다시 입국은 가능하겠지만, 공백 기간이 있는지라, 스폰서 철회와 유지의 경우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