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 후 Jury Duty통지 시민권 후 Jury Duty통지 Name * Password * Email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통지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날짜 바꿔 달라고 하면 됩니다. 주어진 날짜에 가면, 체크인하고, 각 사건을 맡은 변호사나 검사가 온 사람중에 배심원을 뽑아서 법정에 가게 되는데, 동양인은 거의 안뽑힙니다. 전 가서 걍 대기 하다가 점심 먹고 3시 정도에 집에 가라하더군요. 저희 집사람은 가정폭력사건 배심원이 되서, 사건 개요를 변호사랑 검사에게 듣고, 머 판단하고 자시고 하기 전에, 변호사랑 검사가 대충 쇼부 보고 케이스 끝났다고 하더군요. 너무 부담 같지 마시고, 날짜 안맞으면 조정하시고, 한 번가 보면 (시간 아깝지만) 미국 법시스템도 한 번 보고, 머 할 만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무려 $6달라!를 수고비로;;; 이것도 법원 대기중, 도네이션 하는 서류에 싸인해도 됩니다. 전 악착같이 받았습니다. 내 하루 6시간에 대한 댓가로 ㅋㅋㅋ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