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에 (EAD Card 받음) 이직 가능한가요?

44 108.***.30.76

I140 승인이 되셨는지? I140 승인 후, 485 접수 180일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이직 가능합니다. PD가 문호 내에 있기 바랍니다. 새 회사에서 원래 영주권 진행해 줄 생각이 있는 회사라면 그 후 서류처리 정도는 쉽게 이어서 처리해 줄겁니다. 같은 직종이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