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NIW로 140 승인 후 485 전 이직 (O비자) NIW로 140 승인 후 485 전 이직 (O비자) Name * Password * Email 예전에 이곳에 광고하는 변호사랑 상담을 받았는데 원래 job offer가 필요 없으니 처음에 회사가 신청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었음. 회사가 신청해야 회사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였음. 왜 그런지 법률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퇴직하고 self로 변경해서 잘 마무리 되었음. 참고로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변호사 고용하삼.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