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때 불체신분과 합법 신분의 기간 차이가 있나요? 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때 불체신분과 합법 신분의 기간 차이가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변호사 상담을 해보세요. 잘 모르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시민권 신청을 할때에는, 시민권 신청 당하는(?) 사람이 처음에 미국에 어떻게 들어왔느냐가 중요합니다. i94인가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손바닥 만한 종이 주잖아요. (이거 여권에 잘 안넣어놓고 필요없는 거라고 버리는 경우도 있음) 그것과 처음받은 학생비자라든지 하는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증거가 될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이다가 불법이 된사람은 괜찮은데, 그리고 미국 국경 밖으로 안나가고 미국내에서 change of status가 되는데.. 처음부터 땅굴파고 국경을 넘어왔다든지 하는 사람은 안될겁니다. "먼저 미국 밖으로 나가서 기다려"라가 될것 같네요. 아, 그리고, ESTA무비자로 여행온 사람들도 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국경 밖으로 나가야 할겁니다. 위에 다른 분들이 말한것 같이 부모 2명을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영주권 받은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후에 뭐 5년이든 10년이든 나라에서 주는 보조 안받고 잘 살수 있도록 보증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신청자 본인이 사람숫자에 맞추어 빈곤 소득의 130%이상을 벌어서 세금보고 한 증거라든지 첨부할수 있어야 할거구요, 만약에 봉급이 모자르면 추가로 연대 보증인을 넣을수도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