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싸인하셨으면 오피스랑 싸우는건 많이 힘듭니다.
집을 보지 않고 계약하셨으면 일차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다시 돌아켜야 하는 상황이긴하나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고 계약서를 숙지하셨다면 거기에 본인 책임부분이 나와있을겁니다. 싸인하는 순간 이미 쇼잉을 한것우로 간주가 되고 이사 나갈때 보증금 외에 따로 더 내셔야 할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고요.
1)혹시 이사하신지 얼마나 되었는지요? 일이주이내라면 몰라도 한달이상 지났다면 하자가 이사후 샹긴것으로 간주되어 항의가 거의 힘듭니다.
2)어디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 바로 알리셨는지요? 사진이나 서면으로 남기신후 오피스에 보내고 싸인을 받아야 덤탱리를 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