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세가 되는 해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금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병역 기피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할 여지도 있지만, 유씨가 처음 비자를 신청할 당시의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동포여도 38살이 넘으면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옛날 2015년 이전에 비자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2015년 이후 현행 법으로는 거부 가능하고 오히려 발급하는 경우가 예외임. 2015년 이전에 거부 당했던 그 당시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을 받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을 거슬러 예외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비자를 내주어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 외교부 쪽에서는 그렇게 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