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e2 비자 이직 문의 e2 비자 이직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참을수 있으면 6개월 참았다가 옮기는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이직이 원한다고 즉시 구해지는것도 아니니 다니면서 이직준비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조건을 충족하면 어떤 비자든 변경신청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경우, 이직한 직장의 수입이 지금보다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 벌어서 갚아나갈 생각해도 될거같은 생각입니다. 일반상식으로는 계약서에 사인한 6개월 중에서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을 계산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6개월내에 이직할경우 갚아야할 금액이 6천불 이고, 5개월 근무후 이직할경우 마저 채우지 못한 기간비례로 계산해서 1천불의 지불의무액수가 계산됩니다. 구체적 상세조건이 계약서상에 없다는 가정하에.. 근데,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판결후 받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소송 변호사 고용, 재판개시.. 어려운 결정 입니다. 이직 시도를 막아보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게 주 목적으로 보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