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아들 시민권 받은 후 아들 시민권 받은 후 Name * Password * Email 병무청 사이트에 '병역이행안내' 목록에서 '국외여행, 국외체재'를 찾아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으니 검색해보시고 허가절차 안내에 보면 아래와 같이 써져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자제분은 '후천적 시민권자'로 병역의무가 있는 상태라 '국적법'15조와 16조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장기의 한국체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