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아들 시민권 받은 후 아들 시민권 받은 후 Name * Password * Email 아드님처럼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 분은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은 후천적 미국적자 (한국에서 태어나 나중에 미국 시민이 됨), 둘째는 선천적 미국적자 (미국에서 태어남)라서 잘 압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나중에 미국 시민이 된 경우에는, 미국 시민이 된 시점에 법적으로 한국 시민권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중국적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이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중국적자가 아니므로 한국 군 복무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 정부 기록에는 여전히 한국 시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국적상실 신고를 통해 기록변경을 하여 한국 정부에 알려주는 절차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지만, 안해도 한국에서 한국시민의 권리 (예를 들면, 한국여권으로 입국, 한국인처럼 행세) 만 행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장기간 사시면서 취업 (취업비자)등을 하실 계획이면, 국적상실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자동으로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미국 시민권을 모두 갖게 되며, 법적으로도 한국 시민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군복무 의무도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만 한국 국적이 소멸되며, 군복무 의무가 사라집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