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터보택스 사용했습니다. (F1)

JSTA 24.***.26.227

위에 여러분이 말씀 하셨드시 세법상 난레지던트로 1040NR로 보고하셔야 하는데 현재 1040으로 보고했습니다 (터보텍스로 하면 안된다는게 터보텍스가 만드는 폼으로 파일링 하면 안된다는 뜻이지 터보텍스를 통해서 이파일링을 안하고 페이퍼 파일링을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뭏든 지금이라도 수정보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잘못 보고한 경우 나중에 영주권/시민권 신청하면서 수정보고 하는데 그때 마음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