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여성 18세 이후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 제한 연령 영주권자 여성 18세 이후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 제한 연령 Name * Password * Email 헷갈리시는 듯. 선천적 이중국적 ---> 국적이탈 신고 / 후천적 이중국적 ---> 국적상실 신고. 사실 후천적 이중국적은 없습니다. 미국 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로서 국적상실 신고를 할 뿐입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인 아들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의무이지만, 아무때나 해도됨.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