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올해에 터보택스 사용했습니다. (F1) 올해에 터보택스 사용했습니다. (F1) Name * Password * Email 애초에 처음부터 세법상 레지던트가 바로 되는 비자가 있고 아닌 비자가 있습니다. H1은 전자의 경우, F1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F1의 경우 아직 5년이 안되었어도 졸업후 F1-OPT로 전환한 경우 세법상 레지던트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만일 이 옵션을 선택한다면 세법상 레지던트의 의무인 FICA Tax를 내야 하며 대신 터보택스 등을 통해 일반 1040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원글님의 경우 2022년에 세법상 레지던트가 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정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