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00,000이하 송금시

10년넘게 보내 본 사람 192.***.54.55

한국은 부부간에도 증여한도가 있어서 이 경우 당연히 증여로 간주됩니다만 증여한도 안넘으면 되구요.

제경우는
한국 내통장에서 미국와이프 통장으로 보내고 (미국통장은 공동명의이지만 수취인을 와이프로)
한국 와이프통장에서 미국 내통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증여 문제 자동 해결 및 이체 한도가 두배로 늘어납니다.

PS: 한국의 재산을 미국으로 이전이겠죠… “한국에 = 한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