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근무로 인한 차별소송 가능여부 문의 H1B 근무로 인한 차별소송 가능여부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못받은 오버타임 다 받을수 있습니다. 주정부 사이트에가서 form 작성하시고 판사와 appointment 되면 만나서 내가 받아야할 오버타임을 계산하라고합니다. 그래서 주면 소장이 오너에게 나가게됩니다. 영어가 어려우면 통역관도 해주고 그비용도 다 전오너에게 청구합니다. 댓글들에 지식없이 답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관여치 마시고 혼자하기 불편하시면 이 사이트에 노동법 변호사님도 있으니 컨텍하시구요. 대충 위 님의 상황은 오버타임 적용되며 백그라운드쳌에도 나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