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근무로 인한 차별소송 가능여부 문의

1234 134.***.128.178

H1B는 LCA 승인시 시급으로 분류 했을 거예요. 회사에서 취업제안했던 공식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시급얼마로 주당 몇시간근무하고 연 몇만불 나와 있어요. CEO 서명까지 되어있으니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서류 찾아보세요. 소송 충분히 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