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근무로 인한 차별소송 가능여부 문의 H1B 근무로 인한 차별소송 가능여부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54,000 받고 일한 것은 Salary로 일을 했고, 업무내용으로 봤을 때 Exempt employee로 분류 되기 때문에 Overtime을 받을 수 없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