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근무로 인한 차별소송 가능여부 문의 H1B 근무로 인한 차별소송 가능여부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35시간에 54000 받는다고 오셨죠? 그럼 salary 아닌가요? 시간제는 1시간에 20불 이렇게하지 일년에 얼마다 이렇게 하지않아요. 계약서를 다시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원래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도 오버타임은 주 40시간 이상 일했을 때 적용됩니다. 시간제는 점심시간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9시간 일했는데 1시간은 점심 시간이었다면 일은 8시간한거죠. 또한 출장가서 3개월 일하는게 그것도 특이한거 아닙니다 출장 근무하는 미국인들 많아요. 현재직장에 고소하기전에 고용계약서부터 보세요. 문제있으면 회사 안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어기고 변호사랑 회사를 신고하고 고소하면 결국 지금 직장도 잃을 수 있어요. 다른 회사로 취직 자신있으세요? 회사 상대로 고소하는 직원을 고용하려는 회사 찾기 힘들거에요. 백그라운드 체크에서 나오고.. 그리고 본인만 60시간일했다고 억울해하지마세요. 시민권자도 연봉받고 오버타임 못 받았지만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일주일 내내 일을하기도 해요. 회사가 싫으면 이직하지 고소하지 않아요. 고소는 부당해고하면 하는건데...영주권도 해준 회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씩일했는데... 잘 생각하고 서류 확인하고 HR에 문의부터하고 만약 회사 퇴사하고 취직 자신 있으면 근데 그러면 지금보다 더 고통스럽게 일시키고 일 못한다고 평가하고 결국 해고될 확률이 높아요. 미국은 해고가 쉬워요...서류만드는것도..... 취직이 어렵지...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