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근무로 인한 차별소송 가능여부 문의 H1B 근무로 인한 차별소송 가능여부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어쨌든 영주권을 위해서 불합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주권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사실이 좀 걸리네요. 암묵적 동의의사로 드러나면 일종의 고용자 고용주간의 거래가 성사된 것이니까요.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해보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