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근무로 인한 차별소송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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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청은 한국과 다르게 노동자 편이라 유능한 변호사만 잘 고용하면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 이후라도 함께 근무한 사람들과 같이 수 한다면 법원에서도 노동자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회사측에선 아마 판결전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겠죠. 카카오톡 단톡방 같은것을 개설해서 사람을 모은다음 유능한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제가 아는 사람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던데요. 그 분도 주 30시간 근무로 H비자로 와서 70시간 내외로 일하고 제대로된 정산은 못받았었고 대신 페이스텁은 다 가지고 있어서 어느정도 증빙은 된다고 했었어요. 언젠간 소송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분야가 아니라 도움도 못주고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톡방 만드시면 참여하라고 권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