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신분도 구별을 안하신 것 같네요.
대사관을 통해 받은건 비자
이민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변경한건 신분
체류 내 신분조정을 통해 변경된 신분으로는 북미, 남미 대륙을 갈 수는 있으나 추천안합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세요. 북미, 남미지역 출장으로 허가서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그 허가서를 지참하고 가더라도 여권의 비자와 다른 신분을 가진 경우 공항직원 마음대로 입국 거절시키고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잣되시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