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링크: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3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기한에 관한 예외규정이 생기긴 했지만, 특별한 경우에 심사하여 허락하는 것이니, 늦지 않게 미리 국적 선택하세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부모가 영주권이 있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군대를 안갈 수있다고 들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영주권 신분이 법적으로 요구되는게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가족이 장기 거주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부모중 한 명이 외국 국적자이고 어릴 때부터 계속 외국에서 살아왔으니 이탈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된다 안된다 판단은 법무부에서 내리는 것이므로, 영사관에서 된다고 해도 안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국적이탈을 원한다면 더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