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문호?

ww 75.***.146.21

보통 개인이나, 변호사가 본인의 PERM 신청을 보내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그럼 윗분말씀대로 Department of Labor가 그 PERM 자료를 받은 날짜가 기입되어있으며 그게 글쓴이님의 우선날짜 즉 PD가 되는것입니다.

문호는,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접수가능일 (date of filing) 을 말하는 것이며
보통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은 국무부의 승인가능일 기준으로 본인 PD 가 이전으로 포함되어있으면 접수가 가능하며, 가족영주권자들은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접수가능일에 따라 접수가 가능합니다.

글쓴이 님의 PD가 올해 8~9월 이라고 가정하고, 추후에 문호를 확인하셔서 마지막 단계인 485접수 진행이 가능하실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