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 부모초청으로 485펜딩중인데요

이민국 166.***.54.133

순서를 맞춰서 하면 기존 PD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후에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면 F2B가 F1으로, 다시 F3로 바뀝니다. 다만 현재 문호상 +6년 추가 딜레이 되므로…

부모님이 영주권 상태에서 자녀가 먼저 결혼하고 부모님이 시민권 따면, 기존 F2B는 무효화되고 처음부터 맨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