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군대 제대 후 국적불이행서약서를 안씀

복수국적 134.***.139.84

저랑 완전히 같은 경우시네요.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B3%B5%EC%88%98%EA%B5%AD%EC%A0%81#fn-8) 를 보니 “복수국적자임이 파악 가능한 국민에 한하여 국적 선택에 관한 안내문이 발송” 된다고 하는데 못받으셨나보군요. 저도 못받아서 나중에 알게됬습니다.

군 제대 후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를 제출 하셨어야 했고 안하셨다면 한국국적은 이론적으로 사라집니다. 다만 정부가 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국인으로 사신 것이고요. 제출 하셨다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국적법과 병역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묻지 마시고 (또는 여기 댓글과 제말도 신뢰하지 마시고) 법무부와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신분을 확실하게 만드세요. 익명으로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수국적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시고요.

저도 전혀 몰라서 2년 시기를 놓쳤지만 그때 법 제정 직후라서 특별히 복수국적을 허용해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통해서 저는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나무위키: 과거 2010년 5월 4일 이전까지 복수국적이었지만 1998년 국적선택제도 도입 이후로 국적 선택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한하여 특례로 복수국적을 허용해 준 기간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