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님께
말씀 하신 내용이 마치 제가 아이의 best interest 를 생각안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법을 안지키는 것 같이 말씀하신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비록 틀린 내용이시지만 이렇게 계속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드립니다.
(1) 말씀을 잘 하셨느데, 헤이그 협약이 바로 그런 Best interest of child 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에 멀쩡히 살던 아이를 베트남 엄마가 베트남으로 몰래 데려간 후 양육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약이 구성된 법리학적 근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첫째 베트남은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해석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이가 단절된 채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힘들며, 이것을 용납하게 되면 부모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적관할(jurisdiction)을 찾아서 쇼핑을 다니는 것을 부추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저의 사건은 더더욱 best interest of child 에 반하는 상황입니다.
Best intersest of child 에 의해서 미국에서 제가 양육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 엄마가 Serious concerns of mental health 라고 판결 받았습니다. 아이 엄마가 위험하기 때문에 감독관 없이는 아이에 접근도 할 수 없고요. 헤이그 협약에 의하면 미국의 그런 판단을 존중해야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아이를 돌려주기라도 해야됩니다. 근데 안돌려주는 이유는 법원이 무슨 논리적 판단을 내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판결은 9번이나 났고, 2번이나 아이 엄마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관이라는 공무원들이 임의적 판단으로 집행을 불능시키기 때문이고,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용을 잘 안 보신 상태에서 마치 제가 아이를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법원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듯 한데, 지금 상황은 법원이 만들어놓은 규칙 때문에 법원 조차도 원치않는 결과를 불러오는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즉 법원도 판결만 내리고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판사들도, 변호사들도, 법무부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고치겠다고 한게 벌써 일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계속 공론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