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시애틀에서 온 아빠” 성재혁입니다. “시애틀에서 온 아빠” 성재혁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lax 님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아이가 나이가 어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때문에 아이의 의사 때문에 안돌려주는것은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1심,2심,3심(대법원) 모두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저를 좋아했고 잘 놀았던 증거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한국 법 시스템상 아이를 인도하는게 귀찮으므로, 20년전에 얼렁뚱땅 <strong>"아이가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 라고 집행관이 참고할만한 작은 규칙 ( 예규라고 합니다) 를 만들었습니다. </strong>한국에는 아동 인도 시스템도 없고 전문가도 없으니, 아이를 때리고 협박해서 데려가는것 보다는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게 낫겠다는 그 당시의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집행관들은 공무원인데, 아이가 돌려보내지건 말건 상관 안합니다. 자기가 무사히 임기 마치고 연금 받는 것에만 관심있습니다. 말썽안생기면 장땡입니다. 그래서 어느때 부터인가 빠져나가는 방법을 개발한게, <strong>아이에게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라는 편법을 써서 집행 불능을 시키는 것</strong>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자면, 20년전,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차에 태워서 보내려고 했는데, 아이가 법원에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울면서 소리지르는데 학교를 보내는게 맞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법원에서 <strong>"앞으로 학교 보낼 때, 아이가 거부하면 보내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 </strong>라고 했고, <strong>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은지 안가고 싶은지를 물어봐서 가고 싶다고 대답해야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strong>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도 의도한 바가 아니고, 최근에도 이 집행 방법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치기로 했는데 벌써 9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고 귀찮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미국에서 이미 이혼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서 탈취된 특이한 케이스인데, 아이의 의사를 묻는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전세계적인 이념 "<strong>아동의 최대 복리를 위해 국가가 노력한다</strong>" 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미 제3자의 전문가가 각각 엄마와 아빠를 관찰하고 아빠가 키우는게 맞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4년 동안 소송을 질질 끌면서 이제와서 "아이가 아빠를 기억 못하니 집행을 안하는게 맞다"라면 그것이 제대로 된 사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헤이그 협약은 6주 만에 아이를 돌려주도록 되어있고, 심지어는 미국 정부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문의까지 했습니다. 그때의 대답은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였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아빠에게 돌려줘야된다고 했는데 어라? 오래 걸려서 이제 어쩔 수 없네 라고 하면 이세상 어떤 국가나 부모가 이해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런 법의 모순은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strong>이미 법무부, 외교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했고, 대법원 조차도 인정한 내용</strong>입니다. 이런것을 하루 빨리 바꿔서 아이가 혼란스러움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하려는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미국 아이들은 이혼을 하더라도 대부분 밝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양측 부모를 알고 지내면서. 근데 한국 사회는 "이혼하면 아빠를 못볼수도 있지" 하면서 아이가 아픔을 안고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이런 것을 두고 볼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한명이라도 더 이 사실을 알수록 아빠로서의 할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