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시애틀에서 온 아빠” 성재혁입니다. “시애틀에서 온 아빠” 성재혁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안타까운 문제군요. 위 탐사보도를 봤습니다. 아이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관해 법률적 미비가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한국 정부의 방향이 될 것 같네요. 그 방향이 원글님한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아이 의견 반영 없이 강제 인도하는 건 아이 입장에서 볼 때 인도가 아니라 '연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집행은 일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관이 못 물어보게 하려면 판사가 물어봐야 합니다. 따라서 법개정 방향은, 아이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집행관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판단 능력 감정을 법원이 위임한 전문가가 하도록 하고, 아이가 판단 능력이 있을 경우 아이가 직접 판사 앞에서 진술하도록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뀔 경우, 미국 법원과 한국 법원의 반대 판결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 법원은 "아빠가 양육자", 한국 법원은 "아이의 의견을 고려해볼 때 엄마가 더 나은 양육자" 라고 각각 판결하는 케이스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때 한국 법원도 이미 "아빠가 양육자"라고 판결을 했다는 걸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아이에게 물어봐야 하고, 집행관이 아니라 한국 판사가 아이에게 물어보는 절차가 중간에 들어가면 한국 판사도 집행관처럼 아이가 엄마와 있는 게 낫다고 판결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집행관의 판단을 없애면 법적 안정성은 올라가겠네요. 미국과 한국의 각 법원이 반대 판결을 내릴 때 누구 결정이 옳다 하는 건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죠. 그리고 국내법이 국제법/협약 등과 불일치가 있을 때는 국내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실질적 결과에 있어서는 원글의 바람대로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면, 지금 상황은 "아이가 집행관에게 강제 인도 거부를 진술하므로 집행 불가"이지만, 집행관이 판단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이 된다면 같은 케이스에 대해 "아이가 판사에게 인도 거부를 진술하므로 판사가 인도 불가 판결을 내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