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시애틀에서 온 아빠” 성재혁입니다. “시애틀에서 온 아빠” 성재혁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한국가면 해결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한국을 가면 더 해결이 요원해 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법구조상 "양육권" 이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법정에서 양육권을 갖고 싸우는 이혼 부부들이 있는데 양육권이 없다는게 무슨 말이냐고요? 양육권이 있어도 (현재 저는 한국에서도 양육권과 친권이 모두 있습니다) 집행 방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떼쓰고 애 안보여주거나 아이를 세뇌시키면 해결 방법이 없고, 법원도 눈을 감아버려 영원히 아이를 못보고 살게 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양육권이 존재함에도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법의 모순을 법조계에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몇십년간 귀찮고 아무도 총대메기 싫다는 이유로 덮어두었던 문제입니다. 제 사건이 매스컴을 타고 난 후, 지하세계에 있던 많은 피해 부모들이 연락오고 심지어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부모 따돌림 협회" 라는 것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이 나고 두차례에 걸쳐 아이 엄마를 감치 시켰음에도 아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입국하여 아이를 보려고 한들 (실제로 입국했으나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해결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 아이가 한국에 납치되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국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법의 부실함으로 인해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국제조약 준수 의무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집행을 촉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힘든 내용이고, 그 심정을 이해하기도 어렵기에, 설명을 덧 붙였습니다. 현재로써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민국이 법을 바꿔 국내사건과 국제 사건 모두에서 아이의 탈취 및 세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납치의 급박한 성격에 맞는 신속한 판결/대응과 판결을 뒷받침하는 집행방법" 이 마련되는 것인데, 입법 과정은 굉장히 길고 불투명하므로, 대법원이라도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고무적이긴 하나, 대법원 관계자님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것이 단순히 아빠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국이 어떤나라로 인식되는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최소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것이 왜 "가정일" 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일인지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