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람 있으니 너무 그래 글삭하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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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만나는 사람이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으로와서 미국에서 합의이혼 했대요
배우자였던 사람은 상대방의 워킹 비자 배우자로 있었던 터라 한국으로 돌아가 이혼신청을해서 전 배우자는 한국에 있고 당사자는 미국에 거주계속하고있구요.
이혼완료하고나서 이혼 신고를 해야 마무리된다고 하더라구요 나름 서치를해보니 ..
아무튼 제 애인은 전사람 연락을 이제 아예 차단해 놓은터라 더이상 연락자체를 안하는데
확실히 하고자 제 애인이 영사관 통해서 이혼신고를 했고 접수완료 되었던것 까지 저는 확인을 했었었구요.
그 이후로 접수완료(서류심사중) 되면 영사관에서 접수된거 완전히 처리 되었다고 확인 메일이 오는지 영사관에서 전화로 확인컴펌을 해주는지요?
제가 자꾸 물으니까 이미끝난걸 자꾸 묻는다고 불편해 해서요. 영사관에서 전화와서 신고접수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제 이해상 그런걸 영사관에서 전화로 신고접수완료 되었다고 해준다는게 이해가 잘 안가서요 …
애인 말로는 이미 상대측에서 한국에서 이혼신고접수했고 접수완료되었다고 했다고 영사관에서 애인한테 전화로 통보했다고 하더라구요 …
맞는건가요 ? ㅠㅠ
그리고 전 사람이 자기 물건을 다 놓고 가서는 물건 갖고가라했는데 대답도 없고 더이상 연락 받기 싫어서 차단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쪽 돈 들여 보내기도 싫고
1년 기다리고 픽업하는 사람 안 보내면 버려도 되는건가요 ?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물건 정리하라고 하니깐 그쪽에서 통관이든 뭐든 받는거에 컴펌을 하고 수화물 픽업하는걸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선배님들 경험있으신 분들 얘기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