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영주권을 통한 군대 연기 영주권을 통한 군대 연기 Name * Password * Email 잔지식님, 링크에 보면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 영주권 취득 직후엔 이거로 3년 연기하면 됩니다. 그 3년이 지난 뒤에는 링크에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로 받으면 됨. 저도 NIW로 진행했지만 영주권 수령 후에나 연기신청이 가능했는데 140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민변호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