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아 영주권 손에 쥔다고 바로 군대 안가도되는거맞음?
옛날에보니까 그 해외이주신청을 영주권취득후 3년인가 몇년 지난사람만 미룰수있다고 했던거같은데
—-
허가대상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그냥 한국대사관에 전화해보는게 정확하고빠를듯 한국사람들친절해서 잘답변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