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불체 신분, ‘I-601A웨이버’로 영주권 취득 가능하다 불체 신분, ‘I-601A웨이버’로 영주권 취득 가능하다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후 입국시 비자발급에 문제가 있어 I-601 WAIVER를 신청했습니다. 혹시 거부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