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군대를 안가는 방법

방법 89.***.180.29

유학 사유로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 내준 기간 내에 NIW 등으로 영주권 받게 되면 그 이후로는 영주권자로서 국외여행허가 연장이 계속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고 대학원에서 논문을 좀 내서 인용횟수가 좀 쌓여야 현실성 있어요
제가 위 방법으로 영주권 받고 미국 살고 있는데 한국 방문하는거 문제 없고 영주권 수령 이후에 여권 연장도 문제없이 했습니다

회사 통해서 영주권 받는 방법으로 군대 안다녀온 분도 알고 있는데 이거도 쉽지는 않습니다. 유학사유로 나온 허가기간보다 훨씬 일찍 졸업한 뒤에 남은 기간동안에 영주권이 나와야 해서 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