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총기문제는 답없는 게 총기문제는 답없는 게 Name * Password * Email 1234/ 명예 레드넥 선생님이야 말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감정적인 배설만 하시는데 아래 참고하세요 수정헌법 제2조는 건국 초창기인 1791년, 13개 주의 대표자들이 한데 모여 연방의 상비군이 각 독립된 주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든 조항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의 무기 소지 및 휴대권리는 각 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민병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 워렌버거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1969년부터 1986년까지 연방과 주 단위의 판사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 총기협회(NRA)는 수정헌법 제2조는 민병대를 조직할 권리와 상관없이 개인의 총기소유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2008년 무장경비대 소속 딕 헬러는 ‘권총의 소유를 금지하고 개인 집에서 소총과 엽총을 보관할 때는 총알을 장전하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걸어두어야 한다’는 워싱턴 D.C.의 총기규제 법안이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콜럼비아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해당 재판에서 대법원은 5대4로 민병대와 상관없이 개인이 총을 소유할 권리를 인정하는 천추의 한이 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그 이후 크고 작은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고, 총기규제 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