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자녀의 미국 여권의 첫페이지 와 함께 자녀 시민권 증서 신청서인 N-600 을 보내면 거의 대부분 승인이 됩니다.
승인이 되면 N-560, Certificate of Citizenship 에 부모의 시민권 취득 날짜와 동일히 시민권자가 된 날짜가 기입되어 말소가 되지 않는 Primary Evidence of Citizenship 을 소유하시게 됩니다.
가격 대비로는 꼭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 여권으로도 똑같이 시민권자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증서를 미국 시민권자로 증명해주는 그 똑같은 기관에서 미국 여권을 똑같이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민권 증서도 미국 여권도 인정이 안될때는 “사회보장국”에 시민권자로 신청하지 않아 신원조회를 했는데 아직 영주권으로 나올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