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J.Kwon Law 법률 컨설팅 새로운 I-485 양식과 Public Charge 질문에 관한 설명 새로운 I-485 양식과 Public Charge 질문에 관한 설명 Name * Password * Email 공적부조 받은게 없으면 (public charge 받은거 NO 일경우) 그전처럼 서류들 따로 준비할건 일단은 없는건가요? 아님 NO 여도 서류 제출 다 해ㅇㅑ하나요? 코비드 기간에 나온 STIMULUS CHECK 나 코비드 백신은 public charge 가 아니라 했는데.. 여전한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