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 할부금이 남았다면 우선 할부금 이상으로 오버페이는 하지 마십시오. 가령 원글님이 미리 낸 금액이 많아 Due가 현재 9월 기준 12월까지 납부를 안해도 되면 안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중재로 가게 될 경우 어차피 원글님과 원글님 전처가 각각 현재 이용하시는 차량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때 남은 Balance 에 대해서는 전처가 타는 자가용은 전처가 책임을 지고(부채 및 Maintenance 비용 등 모두) 원글님도 원글님 이용차량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협의가 될 것입니다. 차량 등록 및 보험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할 경우 법원가면 판사한테 찍힙니다…… Health Insurance도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Maintenance Cost 관련(모든 Utility 비용, 모기지 등등)은 평상시와 같이 Pay를 하십시오. 재산분할 하면 집 팔고 그대로 50:50으로 받습니다. 억울하시지만 이게 관례인것 같습니다.
2. 혹시 접근 금지가 걸려있나요? 원글님과 전처분 모두 안걸려 있을 경우 원칙은 서로가 와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만 전처가 나쁜마음을 먹고 3자가 없는 경우 폭행을 당했다는지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꼭 3자 동행하시거나 경찰과 같이 있으세요. 다만 접근금지를 신청하시면 양 측 모두 서로 변호사 안끼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어 아이들 만날때마다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겠지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힘드실것이고(정신적으로 특히) 모든 신경이 이 소송건에 집중을 하시느라 시간과 비용등 많이 투자를 하시고 계실것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일것이고요. 대화가 혹시 된다면 차라리 소송비용으로 양측이 낭비하는 것보다 그 비용은 아니더라도 차라리 조금 손해보는 선에서 서로 양보하고 조정하자고 상대방에 제안을 해보십시오. 소송 1년 금방갑니다. 나중 끝나면 서로 후회합니다.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너무 고생하고요. 아이들한테 너무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물론 원글님 글만 봤을때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지만 미국은 유책배우자 개념 자체가 없고요……다만 재판 갈 경우 불리하기는 하겠지요. 상대방 변호사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원글님에 대한 소장을 작성했을 것이고 이에 흥분하거나 동요하시면 안됩니다. 어차피 나중 끝나면 상대방도 후회할 겁니다. 그 동안 당연하다고 누렸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실제 본인이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말은 안하지만 얼마나 힘든지 느끼겠지요. 머리는 차갑게 하시고 마음 잘 추스리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