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은 영주권자이신가요? 제 친구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였는데, 한국법정에서 이혼소를 제기하여 , 한국에서 이혼확정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전부인이 직장 소득 및 부동산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만, 한국 법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저렇게 많은 돈을 책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한국국적자이시고,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더 있는가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충분하다…혹은 재산을 분할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으시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진행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상호 불분명하다면, 사실 저렇게 많은 재산을 여자쪽으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그냥 몇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