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작성자는 오로지 학교 내에서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F-1 비자 혜택인 CPT, OPT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한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이런 것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는 법적으로 남입니다. 작성자와 결혼을 하지 않고서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자친구 스스로 동일 혹은 근처 학교에 지원하고, 학비를 내고,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에 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짧은 기간 여행자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된다면, 작성자 F-1 학생 비자 프로그램 혜택 중에 하나로 가족에게 F-2 비자를 줘서 미국에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며, 불법으로 일을 하다가 걸리면 영구 추방입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친구/와이프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따기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F-1 졸업 후에 OPT, 아니면 취업 후 로또 당첨 H-1B, 아니면 영주권/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식당에서 서버로 최저임금 혹은 그보다 못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불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초등교사를 하다 캐쉬 잡을 뛴다? 상상이 안 되고요. 불법적으로 일을 하다가 영구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미국에 오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면 되겠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면 영어는 기본입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면 미국에 오면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