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공지] 장기간 pending 중인 NIW와 주재원 영주권 I-140, 급행서비스 이용 가능 [공지] 장기간 pending 중인 NIW와 주재원 영주권 I-140, 급행서비스 이용 가능 Name * Password * Email 변호사님 작성내용이 틀린듯합니다. Niw는 작년 6/1일 또는 이전 접수자를 대상으로 올해 7/1일부터 업그레이드 신청 가능아닌가요..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to-implement-premium-processing-for-certain-previously-filed-eb-1-and-eb-2-form-i-140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