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E & L Visa 소지자 배우자의 노동허가 – EAD (Work Permit) 받지 않아도 된다 E & L Visa 소지자 배우자의 노동허가 – EAD (Work Permit) 받지 않아도 된다 Name * Password * Email L2비자로 일할 경우에 한달 동안 받을수 있는 최대 급여액이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