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는 Immigration Visa 를 뜻합니다.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6개월 내로 미국 입국을 하지 못해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진행하면 485대신 DS260을 진행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485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민비자(IV)를 받고나서 6개월 혹은 신체검사 후 6개월 내로 미국입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케이스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가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 면제를 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