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답변 달릴 줄 알았음.
지적하신 대로 저 문장은 다른 나라 들어갈 때 그 나라 여권 사용하는 것이 괜찮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들어갈 때는 한국여권쓰고 미국 출발할 땐 미국여권 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편의상 그리 할 수는 있어도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이….한국 들어갈 때 한국 국민으로서 들어가려면 인천에서 한국 여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크인할 때 ‘나 한국인으로서 가는거야’ 라는 걸 보이기 위해 미국 출발 항공사에 한국 여권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면 항공사는 법을 따지는게 아니라 승객이 도착지에 합법적으로 입국 가능한지만 보기 때문에 도착지 입국신분에 맞는 여권을 보여주는게 맞습니다. 편의상 항공사 측에서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을 다 볼 수도 있겠으나, 법 논리적으로 보면, 도착지에서 한국여권을 요구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한국여권으로 미국 체크인을 하는 것이며, 보안 요원 확인하는 것은 비행기표와 동일인지만 보는 것이고 국가가 하는 출국 심사란게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출국시 미국 여권을 써야 할 단계가 없고, 단 저 미국 법에 미국 여권을 쓰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이유이겠으나, 그 마저도 도착지 국가에서 한국여권을 요구한다면 이를 쓰는 것이 미국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한국여권 사용한 출국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must 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must : 한국 식으로 그리 안하면 법규 위반이고 벌금 내고 그런게 아닙니다. must … 해도 그건 일반적으로 그리해야 한다는 뜻이고, 도착지에서 다른 여권을 요구한다면 그리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여권을 써야만 하는 경우는, 한국에 단기 방문목적으로, 즉, 한국인 자격이 필요치 않은 상태로 한국 여행시에는 도착지에서 한국여권을 요구하지 않기에 미국 법대로 미국 여권을 사용해서 미국출국 한국 입국해야 합니다. 또는 한국 여권을 요구하지 않는 제 3국으로의 여행을 할 때도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미국 여권을 써야만 합니다. 한국 법에는 이런 경우 한국여권 사용여부에 대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는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지요.